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39,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처로서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왔는데, 2009. 10. 20.경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대여원리금을 2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그래서 피고는 2009. 10. 20.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10. 10. 20., 이자 월 2.5%로 정한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23003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1)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16.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1. 5. 17.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다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7.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2013. 10. 17.경 14,000,000원을 받고 ‘일천사백만원정(14,000,000), 위 금액 C(F) 천삼백만원, 일백만원은 경매비용으로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12. 9.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원, 변제기 2012. 1. 9., 이자 월 2.5%로 정한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