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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폐기물 중간 처분업 및 종합 재활용 업을 운영 중인 D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 준수( 사업 장 부지기준 미 충족) 사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 39조의 2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명령에 따른 처리기간을 부여받았으나, 2017. 6. 9.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위반 확인서, 위반관련 사진 자료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36637( 본소), 2017 가단 222138( 반소) 사건]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 넷 검색결과,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장 부지의 소유자 측에서 공장 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장에 출입할 수 없어 폐기물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 폐기물처리 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물 침입 등 다른 잠재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공장 부지 및 건물을 경락 받은 2016. 2. 16. 이후에도 해당 공장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하며 계속 영업을 하였고, 이에 F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 2016. 6. 10. 경 퇴거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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