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해역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산양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그 요양비를 부담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2012. 4. 11. 08: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구성선착장에 있는 4m 높이 선착장에서 김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선착장에서 추락,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을 당하여 치료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2012. 4. 1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기간 중 요양비 13,726,822원 및 휴업보상금 15,630,103원 합계 금 29,356,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재해보장 청구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식시간 중 술을 마시고 선착장을 걷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