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중구 C 외 108필지 16,608㎡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이다.
그러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은 2010. 5. 28. 피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7. 18.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51,764,8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7. 10. 대구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원고를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5. 대구지방법원에 2015년금제5379호로 나.
항 기재 판결에 따른 351,764,8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