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20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3051...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5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3평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구 중구 D 외 108필지 16,608㎡ 일대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4. 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다음부터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2] 피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원고 등 27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06가합10884호 사건으로 2006. 7.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호 사건(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2010. 5. 28.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156,1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0. 6. 22. 확정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5. 7.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한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7. 12. 피고 조합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