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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2043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편의상 ‘구 도시정비법’으로 줄여 씀)에 따라 대구 중구 C 외 108필지 16,608㎡ 일대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6. 4. 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은 피고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2006. 7. 18.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28.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351,764,8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동시이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확정된 매매대금 351,764,800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5. 8. 13. 위 금액을 공탁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11. 11. 강제집행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3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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