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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6누482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중구 C 외 108필지 16,608㎡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정하는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8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합의 설립동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0. 5. 28.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7. 18.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5.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5379호로 전항 기재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같은 달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며, 그 중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28. 수탁자인 주택보증공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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