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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3나252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2011. 6. 28.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면 4행 중 “갑 제1, 2, 3, 14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14호증”으로 고치고, 제2면 14행의 “1,334,447,723원”을 “134,447,723원”으로 고치고, 제4면 19행 아래 “자. 피고는 2011. 8.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2011. 6. 28.자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타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계약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이자 그 이행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피고와 사이의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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