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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2181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반소 중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 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반소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유효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함께 제기한 이상,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다.

㈎ ①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에 피고들 직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해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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