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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4 2014가단2024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5,184,25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물품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는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에 상응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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