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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04 2015나1319
이사변경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는 이사변경등기를, 예비적으로 2013. 5. 9.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D, E, F, G, H, I, J, K, L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3. 5. 9.자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모두 퇴임하고, 2016. 2. 26.자 총회에서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사변경등기까지 마쳤으므로 2013. 5. 9.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2016. 2. 26.자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한 2015. 8. 2.자 이사회결의로 제명을 당하였으므로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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