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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나90522
용역대금 등 청구사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상주 CM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제1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상주 CM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역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이유 기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를 인용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A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원고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A조합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에서 A조합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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