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제주시 선적 일반화물선 B(2,484톤)의 1등 항해사로서 음식찌꺼기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5. 3. 하선하여 현재는 무직인 자이다.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쇄하지 않은 음식찌꺼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호, 별표 제3호). 1. 피고인은 2013. 3. 22. 18: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약 21해리 해역(북위 34도 12분, 동경 127도 41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5.7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2㎥ (20kg )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3.7해리 해역(북위 35도 57분, 동경 126도 17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2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6㎥(60kg)를 배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약 25해리 해역(북위 33도 59분, 동경 127도 50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4㎥ (40kg)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B)
1. 폐기물 배출 기록부
1. 내사보고(음식물찌꺼기 배출장소 표기 해도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