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2019. 9. 11., 2021. 6. 30.>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7.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8.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9.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국내항해”란 우리나라 항간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이나 소변소로부터 나오는 배출물과 쓰레기
나. 의무실, 병실 등의 의료구역의 세면기, 세탁통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출물
다.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출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배출물과 혼합된 폐수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8. “국제특별해역”이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9. “유성찌꺼기(sludge)”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는 폐유
나. 기름여과장치로부터 분리된 폐유
다.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으로 생기는 폐유
라. 폐유압유 및 폐윤활유 등 선박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
20. “혼합물탱크(slop tank)”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화물창 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의 혼합물
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퍼센트(15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X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2. Y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Z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4. 기타 물질 :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5. 잠정평가물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액체물질로서 산적(散積)운송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부록 1에 정하여진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물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12. 23.>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2013. 5. 15., 2023. 9. 1.>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2의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2의3.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3. 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1. 3. 4., 2013. 3. 24., 2013. 5. 1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1. 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1.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의 항해 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이 0.0015퍼센트(15ppm) 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ㆍ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물의 경우에는 0.004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다만,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스킴 파일[skim pile, 분리된 기름을 수집하는 내부 칸막이(baffle plate)를 가진 바닥이 개방된 수직의 파이프]의 설치를 통하여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ㆍ처리되어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 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4., 2013. 5. 15., 2014. 11. 19., 2017. 7. 28., 2020. 11. 19., 2023. 7. 6.>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1. 3. 4., 2011. 12. 23., 2013. 5. 15., 2015. 1. 8.>
1. 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 분뇨저장탱크
2.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추선 및 플랫폼
나.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다. 수상레저기구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ㆍ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
6. 복원성기준 : 별표 1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대상 선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4.>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ㆍ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1. 4. 11., 2015. 1. 8., 2024. 6. 25.>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 <2009. 3. 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3. 3. 24.>
1.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4. 6. 25.>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1. 6. 30.>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2.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3. 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 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 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 작업책임자의 서명
4. 법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사고 일시
나. 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 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 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 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 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5.>
1.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및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
2.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18. 5. 1.>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0. 31., 2013. 3. 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3. 9. 1.>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15. 1. 8.>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8.>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3. 9. 1.>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과 관련 있는 유조선의 국적, 선명, 선박번호(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 및 예상 도착시간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시작 일시 및 장소
3.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정박 중 또는 항해 중에 수행하는지의 여부
4.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및 양
5.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예상 이송기간
6.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작업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
7.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최소한 제1항제2호(이송장소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선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의 차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4. 6. 25.>
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을 갖출 것
2. 유조선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안전한 이송작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해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4. 비상상황 및 기름방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8. 5. 1.>
1.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화물잔류물.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3.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가. 합성로프
나. 합성어망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라.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
4.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1. 선박의 선박명, 총톤수, 선적항 및 소유자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선박의 선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2. 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경우
3. 선박의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경우. 다만, 입항하려는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3.>
1. 시추선 및 플랫폼
2.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 12. 24.>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1.>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3.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ㆍ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ㆍ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①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E등급을 받은 경우
2.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경우
③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 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 12. 24.>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1. 디젤기관의 운전 또는 정지 여부
2.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기준 등급
3. 디젤기관의 운전상태가 변경된 일시 및 해당 선박의 위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11. 19.>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3. 24., 2019. 2. 13., 2020. 11. 19.>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9., 2020. 12. 24.>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ㆍ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ㆍ장소ㆍ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
⑤ 법 제4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신설 2023. 9. 1.>
⑥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1.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 11. 19.>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 중요 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 안전 및 보호장치
8. 성능시험계획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 과부압 방지장치
3. 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 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 프로세스 용기
6. 소각기
7. 방폭기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 원유세정 작업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계획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15. 1. 8.>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8.>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0. 11. 19., 2023. 9. 1.>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기록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0. 11. 19.>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 배관ㆍ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 작동시험
③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08. 10. 31., 2019. 9. 11.>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삭제 <2014. 12. 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방오시스템검사증서
2.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3. 9. 1.>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다.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라.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명세서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다.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배출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라. 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1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3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5., 2015. 1. 8.,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하기 전
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한 때
3.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3., 2023. 9. 1.>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9. 1.>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사할 것
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1) 선박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예비검증할 것
2) 해상 시운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최종검증할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
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만족 여부
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를 검사할 것
3.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의 만족 여부를 검사할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① 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5.>
②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1.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때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를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물창을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4. 제41조에 따른 임시검사에 해당하는 때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23. 9. 1.>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삭제 <2014. 12. 29.>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9. 1.>
1. 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 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 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ㆍ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 충돌, 파손,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옮겨 싣는 조치
2. 제1호의 사고에 따른 선체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몰된 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4. 화재의 경우에는 진화작업으로 기관실 또는 화물창 등에 고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감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4.>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4., 2012. 1. 6., 2018. 5. 1., 2024. 2. 5.>
1.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인천항
나. 평택ㆍ당진항
다. 대산항
라. 군산항
마. 목포항
바. 여수항
사. 광양항
아. 마산항
자. 부산항
차. 울산항
카. 포항항
타. 동해ㆍ묵호항
파. 제주항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 <2017. 1. 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5. 15., 2015. 1. 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6. 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5., 2015. 1. 8., 2024. 6. 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24. 6. 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1. 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ㆍ부품을 사용하여 제작ㆍ제조된 것
2. 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8. 5. 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8. 5. 1.>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24. 6. 25.>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형식승인대상설비
2.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2018. 5. 1.>
삭제 <2018. 5.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019. 8. 20., 2021. 6. 30.>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 선박 수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대행계획
8.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 12. 2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4. 11., 2011. 12. 23., 2013. 3. 24.>
1. 삭제 <2011. 4. 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ㆍ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해당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 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 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 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 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 참여 여부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설치 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 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 화물이송펌프,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 여부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예비세정하였는지의 여부
다. 예비세정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 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가. 선박급유 시설의 사전점검 여부
나. 선박급유 시설의 오염 및 화재 예방조치 여부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5., 2018. 5. 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법 제37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4의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6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5., 2018. 5. 1., 2019. 2. 13.>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1의2.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 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 법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및 증서발급
6. 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7. 삭제 <2019. 2. 13.>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 삭제 <2018. 5. 1.>
삭제 <2017. 1.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
제3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4호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해당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이미 운항하고 있던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별표 10 중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탱크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③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④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하는 날부터 제2조제1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배출물질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31.>
제6조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중 Y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상태평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과 2006년 6월 2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제외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카목 및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차목에 따라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비검사를 받은 디젤기관
2.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디젤기관으로서 제1호 외의 디젤기관
제3조(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디젤기관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 2008)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다목, 제3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27조의4제4항제1호ㆍ제3호, 제37조제5항제8호,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제42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호 단서,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63조제2항, 제68조제4항,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의 3), 별표 8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10호나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5호 후단, 별표 12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ㆍ후단, 별표 29 제1호나목5) 및 6), 별표 33 제1호나목5) 및 8), 별표 35 제5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 나목 및 다목,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⑰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특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한 선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찰관서의 장”을 “경찰관서ㆍ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및 제6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방제과)”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4호다목2), 별표 5 제4호마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5호나목1)다) 단서,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2)라)(2) 전단, 같은 표 제6호사목, 같은 표 제8호나목 비고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1)다), 같은 란 2), 같은 호 라목 1)가), 같은 목 1)나)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목 2)가), 같은 목 3)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가)ㆍ나)ㆍ라), 별표 16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4), 별표 26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 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성찌꺼기탱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원성 계산기기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별표 14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소형선이중선저구조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유조선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춘 유조선의 경우에는 별표 13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2)에 따른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의 최소값은 0.6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해선박에 대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8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내항해 유조선에 대한 화물유 배관 격리설비에 관한 적용례)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표 9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각각 제3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로 본다.
제3조(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마쇄소독장치에 대한 검사준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9 제4호의 정기검사란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