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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48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668,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해상보험상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 ‘마리타임 메이지(Maritime Maisie)'(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에 적재된 화학물질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조선회사로서 별지 2 목록 기재 선박 ‘A, B'(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자이다.

피고 선박의 시운전 준비작업 피고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수산청’이라 한다)에게 피고 선박의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면서 연안수역을 포함한 남해와 동해 ① 북위 36도 30분, 동경 129도 30분, ② 북위 36도 30분, 동경 130도 30분, ③ 북위 34도 30분, 동경 130도 30분, ④ 북위 33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⑤ 북위 33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⑥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00분을 연결한 선내 수역 를 항행구역으로 기재한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였다.

수산청은 2013. 12. 26. 피고에게 항해기간 2013. 12. 28.~2014. 1. 2., 항행구역은 피고가 신청한 위 항행구역에서 일부가 제외된 수역 ① 북위 36도 30분, 동경 130도 00분, ② 북위 36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③ 북위 35도 20분, 동경 129도 45분, ④ 북위 33도 25분, 동경 127도 30분, ⑤ 북위 33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⑥ 북위 34도 30분, 동경 130도 30분, ⑦ 북위 36도 30분, 동경 130도 30분을 연결한 선내 수역 으로 변경 지정하고(이하 ‘지정 항해구역’이라 한다), 항해 조건 ‘① 제출된 시운전 승선자 명단 이외의 자 승선금지, ② 화물적재 운송금지, ③ 항해구역 외 항해금지’ 등을 정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임시항해검사증서’라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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