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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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전남 고흥군 U에 거주하면서 북위 34도 21분, 동경 127도 15분 등 해상에서 부류식 김양식장 부표와 부표 사이에 김발을 설치하여 김발을 수면 위로 노출시켰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양식한다.
(이하 ‘이 사건 김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어민들이고, 피고 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하역,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파나마 국적의 일반화물선 V(3,749톤, 선폭 16.1m, 길이 106.05m,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형식상으로 용선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T는 2012. 9.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T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2013. 1. 25. 19:25경 일본 키누우라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고철 4,005톤을 싣고 충남 당진항을 목적지로 하여 출항하였는데,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당진항이 선착순 정박제이고 또 다른 선박 두 척이 당진항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 T는 2013. 1. 28. 10:00경 거문도 남단 대신 지름길인 완도군 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항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북위 약 34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30초에서 항로를 우리나라 해안선을 향해 284도 수정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날 18:56경 북위 34도 21분 2초, 동경 127도 25분 0초의 위치에서 항해 중이었고, 2013. 1. 29. 20:10경 당진항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김양식장은 2013. 1. 29. 07:35경 김발들이 한쪽으로 밀려서 뭉쳐져 있고 김발 중간부분의 줄이 듬성듬성 터져 있는 채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양식망 676책과 양식망용 밧줄, 닻과 닻용 밧줄, 부표, 부척, 지주, 김 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