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5917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철강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관리팀(당진) 과장, 원고 B은 피고의 구매팀 과장대리, 원고 C은 피고의 판매기획팀 대리, 원고 D은 피고의 영업2팀 대리, 원고 E은 피고의 생산본부 설비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5. 10. 1.자로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퇴직 경위 1) 피고는 2015. 8. 30. 임원회의에서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감축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31. 각 부서별로 팀장이 이를 소속 팀원들에게 설명한 후 가급적 과장대리급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퇴직원(사직서)을 제출받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았는데,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 98명 중 원고 A, E을 비롯한 87명이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직원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대리급 이하 직원인 원고 C을 비롯한 10명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9. 30. 담당 팀장을 통하여 원고 B, D에게 위 원고들이 저성과자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 B, D으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았다. 4) 피고는 2015. 9. 30.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5명(과장대리급 이상 10명, 대리급 이하 5명)을 선별하여 해고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담당 팀장들을 통하여 해고대상자들의 퇴직원이 수리되었음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5. 10. 5.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이 2015. 10. 1.자로 퇴직하였음을 알리는 인사발령을 회사전산망에 게시하여 공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처분을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

. 다. 관련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