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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57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원고 회사의 이사인 B의 횡령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4,567,024주가 아닌 7,024주가 되었음에도 2011년도 사업보고서(2012. 4. 30. 제출), 2012년도 1분기 보고서(2012. 5. 15. 제출), 2012년도 반기보고서(2012. 8. 14. 제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기재 란에 원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4,567,024주(12.75%)로 기재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10. 26. 위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과징금 227,9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2013. 1. 29.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382호로 위 2012. 10. 26.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81호 사건에서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원고 회사가 B이 자기주식을 횡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변경현황을 공시하지 못한 것에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6. 6. 1.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0. 27. 확정되었다. 라.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3. 4. '원고 회사는 제34기 3분기(2011. 1. 1. ~ 2011. 9. 30.)부터 제35기 반기(2012. 1. 1. ~ 2012. 6. 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자기주식(10,187,000,000원)을 허위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불법행위 미수금 7,110,000,000원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5,360,000,000원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고, 회수가능성이 있는 1,750,000,000원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나머지 3,077,000,000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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