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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8다253031
손해배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J, K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사 지연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 조항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11조 제2항의 책임제한 조항은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여 위 책임제한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에는 납기 지연을 우려한 원고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상 그러한 원고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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