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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4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고, 또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각기 인정한 다음,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21행부터 3쪽 1행까지의 범죄사실을 아래 “『 』”로 변경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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