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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19노14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400만 원)

2. 직권판단

가. 필요적 감경 누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체크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고, 또 체크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체크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각기 인정한 다음,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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