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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고, 또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 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 하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 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각기 인정한 다음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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