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노2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3고단969호 여신전문금융업업위반의 점) 도난 카드 사고 내역(2013고단969호 증거기록 제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명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20분 동안에 카드가맹점 3곳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55,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및 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고). 원심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