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유무(소극)
판결요지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피합병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의 주주이던 소외 1등 8인이 1984.1.9.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1985.9.30. 합병의 등기를 마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취득한 위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위 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원고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인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논지는 위 소외 1등 8인을 위 회사가 합병될 당시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