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위 교회는 교회 건축과정에서 교비 문제 등으로 구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과 신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로 나뉘어 4년 내지 5년 전부터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6. 11:3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F(57세)가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7cm, 칼날 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너는 왜 교회에 참견하냐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4. 11:5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 창문을 깬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미리 점퍼 호주머니 속에 준비하여 간 흉기인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5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H(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증 제1호 흉기사진, 현장사진, 증 제2호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