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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3 2014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자망어선 C(12톤)의 선원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3:3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에 정박한 C 선내 식당 앞에서 동료 선원인 E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조타실에 올라갔다

내려온 피해자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식당 물탱크 옆에 꽂혀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총 4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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