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 D(57세) 목사를 반대하는 ‘C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23경 위 교회 1층 복도에서 D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블라인드와 창문을 뜯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의 제자실, 자료보관실, 당회의실, 어와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패 5개를 손으로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1. 파손된 문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후 D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기재와 같다. 가.
2018. 6. 24.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9:10경 위 교회 1층 카페에서 E 등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4~5명이 벽걸이 TV로 중계되는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E 등이 예배를 볼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TV 화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