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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럼 나도 찌르겠네

찔러봐”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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