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2019. 4. 말경 ‘월세를 구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월세 계약에 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월세 계약금 5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8:4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거실 바닥에 앉아 피고인이 사 들고 간 홍어회를 먹다가, 우발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닫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범행을 단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9. 2. 22. 15:2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수급 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주민센터 소속 청원경찰인 F(36세)이 제지하자, 위 F에게 “니들이 배고픈 자의 서러움을 알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접이식 톱(총 길이 29cm, 톱날 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톱날을 펼치고, 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