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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외국인 노점상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만류하자, 위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런 시발”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경장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경장 E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4회 있는데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관을 위해 35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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