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다른 곳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거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E이 입고 있던 방범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폭행ㆍ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