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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23. 19: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달려가 승차하려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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