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 1,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자재비 선 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92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 외장도 색 등을 해 줄 테니 계약금, 자재 구입비 등으로 14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전문건축업자 임을 사칭하면서 상습적으로 공사대금 등을 편 취한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온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재판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