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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0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범인들에게 고지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하고 기다리면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 일당 2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6. 11. 7. 10:00 경 F 메신 져를 통해 성명 불상자( 대화명 ‘G’ )로부터 ‘ 서울역 화장실 끝에서 두 번째 변 기 뒤에 휴대폰을 감춰 둘 테니 가지고 있어라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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