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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종적을 감춰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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