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B(35 세, 남 )에게 “200 만 원을 주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처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 등으로 도합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 샵에서 피해자 C(31 세, 남 )에게 “ 대부 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8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다.
차를 팔아서 빌려 달라. 돈이 들어 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 샵에서 피해자 H(31 세, 남 )에게 “ 급하게 돈을 보낼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70만 원을 빌려 달라. 2 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결혼 예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시계를 싸게 구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