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 30. 제주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주 시 E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2009. 5. 30.까지 마쳐야 되는데 가능하냐,
그리고 일단 1 층부터 하고 2 층 공사도 하자, 그런데 내일 위 건물 2 층으로 이사를 오기로 하였는데 집 구입대금 잔금을 급히 전 주인이 요구하여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2009. 4. 10. 자에 집 구입대금과 잔금을 치르면서 공사 계약금과 같이 줄 테니 5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 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 할아버지가 수백억원 대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이고 상속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빌려 간 돈을 갚으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계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3. 17:39 경 인터넷 뱅킹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KB 국민은행계좌상 세정보, 공사 내역서, 통장이 체내 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