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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4153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전유면적 84.9839m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G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이 내려지고 진행되어 매각이 성사되었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18. 8. 28. 배당을 위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서는 배당할 금액 306,927,119원에서 집행비용 4,209,855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717,26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297,600,000원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자인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순위 15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97,6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에 기하여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10. 6. 29. G에게 ①일반자금대출로 248,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1번 대출이라 함), ②자립예탁금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번 대출이라 함), 2016. 6. 21.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9.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7. 30.경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1번 대출은 원금 238,832,804원, 이자 48,823,720원(합계 287,656,524원), 이 사건 2번 대출은 원금 30,171,384원, 이자 6,108,703원(합계 36,280,087원)로서 원금 합계 269,004,188원, 이자 합계 54,932,423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채권원금 269,004,188원, 이자 54,932,423원로서 합계가 323,936,611원인데 채권최고액이 297,600,000원이니 그 채권최고액만큼 배당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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