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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0259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209,339원 및 그 중 135,18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5. 2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 대한 이동통신기기 및 관련제품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 피보험자 삼성전자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F, E, D은 피고 A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 B과 피고 B의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에 대한 이동통신기기 및 관련제품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4. 7. 20.부터 2015. 7. 28.까지, 피보험자 SK네트웍스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피고 C, F, E, D은 피고 B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과, B은 삼성전자, SK네트웍스에 대한 각 물품외상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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