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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123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4. 18. ‘C’라는 상호로 축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도축한 생돈 등을 납품하고, D는 납품일로부터 5일 내에 원고에게 생돈대금, 도축수수료, 검사수수료, 등급판정비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6. 4. 18.부터 2017. 4. 17.까지로 하되 계약사항에 변동이 없고 거래가 지속될시 쌍방 합의 하에 1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6. 4. 18.부터 2017. 4. 17.까지로 각 정하여, D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외상 물품대금채무 중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D에게 2016. 4. 18.부터 2017. 4. 24.까지, 2017. 5. 17.부터 2017. 6. 9.까지 생돈을 납품하고, D로부터 2017. 8. 21.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대금 채무는 보험기간 종료일인 2017. 4. 17. 기준 915,454,190원, 2017. 4. 25. 기준 910,898,370원, 2017. 5. 16. 기준 610,898,370원, 2017. 8. 21. 기준 589,088,982원이며, D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89,088,9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D는 2017. 5. 17. 원고에게, 2017. 5. 16. 기준 물품대금 610,898,370원 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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