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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15세)과 E에게 싸움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을래, 벌을 설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깍지 낀 손으로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년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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