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부산시 선적 B(3,690톤)의 1항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앞 해상을 지나가던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선장인 피해자 C(56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싸리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거지같은 새끼야, 니가 선장이냐”는 말과 함께 쥐고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