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에서 다음날 06:4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에 놓여 있던 72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2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5:51경 대구 동구 F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렉스 사라기(에어컨 배관 확관기) 1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식 드라이버 2개, 4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식 해머 1개(각 피해자 신고가격)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