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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에서 다음날 06:4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에 놓여 있던 72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2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5:51경 대구 동구 F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렉스 사라기(에어컨 배관 확관기) 1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식 드라이버 2개, 4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식 해머 1개(각 피해자 신고가격)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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