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었고, 2016. 4.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2816]
1. 2016. 9. 7.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3:00 경 여수시 C 시장 뒤쪽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100 원짜리 동전 약 5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13. 07: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7:29 경 여수시 C 시장 부근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인 생선 총 75마리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15.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1:30 경 여수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코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2016. 10. 15. 11: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1:31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1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9] 피고인은 2016. 12. 22. 10:24 경 여수시 국동 4길 49 소재 여수구 봉 중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곳 내부에 있던 동전 8,9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