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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0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출입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44 세)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현장방문),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 병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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