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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21:5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7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46세) 공동소유의 선풍기, 주방에 있던 전자 레인지, 커피포트, 큰방에 있던

TV를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F에게 “ 내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것 들 안 나가 나.” 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벗어 놓은 자신의 상의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이불이 깔려 있던 방바닥으로 불이 붙은 상의를 던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다음, 피고인의 아들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갔다 대면서 ‘ 내가 너희들은 안 찌르겠다.

내가 죽겠다’ 고 말하고 다시 식칼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15, 16, 18)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 혐의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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