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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가합5015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를 2008. 8. 말, 2008. 10. 말, 2008. 11. 말까지 각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08년 제2070호 공정증서, 갑 제7호증). 나.

원고는 2008. 6. 19.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487,600,000원을 차용하되, 이를 2008. 12. 30.까지 50,000,000원, 2009. 3. 말부터 2010. 12. 말까지 3개월 간격으로 각 54,7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8년 제2157호 공정증서, 갑 제8호증)(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0. 나항 기재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거지 소재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광주지방법원 2016본5013호)을 신청하여 2016. 12. 29. 이에 관한 동산경매기일이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하면2341호, 2012하단23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가, 2013. 2. 18. 파산폐지 결정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악의 없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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