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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56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01. 10. 17. B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18. 보험금을 지급하여, B에 대하여 2015. 7. 20. 기준 21,402,046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의 모친인 C가 2014. 12. 9.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D, E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지분씩 상속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0.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7. 30.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2015. 7. 20.자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련 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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