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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4 2016가단104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4.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5. 4. 위 대출 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한편, B은 2015. 6. 4. 피고와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1,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96,000,000원은 2015. 6. 16에 지불)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5. 6.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정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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