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 서구 B 건물 2 층 247호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으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 자란에 ‘D’ 와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KT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까지 D와 F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대출 계약서 등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송 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1) 피고인은 2013. 6. 3. 불상지에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로부터 현대카드 사용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LGU 통신요금 503,0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814,315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로부터 삼성카드 사용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arrow